소액 주주 권리
회사 주식의 작은 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인정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다수결이 표준인 회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를 보유한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용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권한 약화로 인해 주주권익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주는 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 다수결 투표의 오용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주요 목적은 대주주의 지배력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수주권은 회사 전체 주식의 특정 최소 비율을 소유한 주주에게 부여됩니다. 이 기준점은 다양한 기준과 상황에 따라 회사 총 발행 주식의 1%, 3% 또는 10%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주주가 이러한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상법 제542조의6), 회사의 정관을 통해 더욱 유연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542조의6 제6항). 상법 제2조).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필요로 하는 권리에는 회사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상법 제520조 제1항)과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제30조 제2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이사의 해임요구(상법 제358조 제2항), 총회 소집(사법 제366조), 회계기록 열람(상법 제466조) 등의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상법),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황 조사(상법 제467조 제1항), 청산인의 해임(상법 제539조 제2항),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상법 제402조) 상법), 대표소송(상법 제324조, 제403조, 제467조의2제4항)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지정된 수의 주식을 집단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독 주주가 보유하는 권리와 다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재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의 소수 주주는 모회사의 계정을 감사할 목적으로 이러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분류
기업주는 주로 보통주와 우선주로 분류됩니다. 표준형인 보통주는 의결권을 부여하지만 배당이나 자산배분에 있어서 특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선주는 이익 공유 및 자산 분배에 우선권을 부여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영진 참여를 제한합니다. 주식은 증서에 고정된 명목 가치를 나타내는 액면가일 수도 있고, 이 사양이 결여되어 액면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명주는 주주의 이름을 기재하지만 무기명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1984년 상법 개정에 따라 두 종류의 양도방법이 동일해졌습니다. 이미 발행된 주식을 구주라 하고, 증자나 합병 등으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라고 합니다. 전환주는 보통주보다 우선주처럼 다른 유형으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는 회사 자체가 자사주를 매입한 것입니다.
- 보통주와 우선주:
- 보통주: 기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주식 유형입니다.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이사회 선출과 같은 기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할 경우 회사 자산에 대한 마지막 순위가 됩니다.
- 우선주: 우선주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습니다. 청산의 경우 자산에 대한 청구권도 더 높습니다. 일부 우선주는 전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보유자가 이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액면가 주식과 무액면 주식:
- 액면가 주식: 주권에 명목 또는 액면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소 금액(예: 100원)인 액면가는 시장 가치와 거의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액면가 없음 주식: 이 주식에는 선언된 액면가가 없습니다. 이는 주권 표면에 액면가가 인쇄되지 않고 발행되므로 발행 회사에 가격 책정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기명주와 무기명주:
- 등록된 주식: 소유자의 이름이 회사에 등록되어 소유권 이전이 더욱 통제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현대 주식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 무기명주: 소유권은 실제 주권을 보유한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무기명주의 익명성은 탈세 및 기타 불법 활동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인기가 하락했습니다.
- 신규 주식과 기존 주식 비교:
- 기존 주식: 이미 한동안 시장에 나와 있던 주식입니다.
- 신주: 유상증자나 합병과 같은 이벤트로 발행됩니다. 기존 주식과 다른 조건이나 권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특수 유형의 주식:
- 전환주: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일반적으로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보통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사주: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들은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고"에 보관되는 의결권도 없습니다.
각 유형의 주식에는 고유한 권리, 혜택 및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중요합니다.
주식의 생애주기
발행, 합병, 분할, 소각 등 여러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가, 특히 최저 시가총액인 100원이 중요하다. 회사의 주가가 이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면 사실상 파산으로 간주되어 주식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게 됩니다.
사업부 - 주식 분할: 주식분할은 회사의 총 자본금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분할하여 주식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제451조). 회사의 자산이나 자본의 변동이 없어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조치입니다. 주식분할은 일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기본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취소 - 재고 처분: 주식소각이란 회사가 영업 중에 특정 주식을 완전히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자발적 퇴직 또는 의무 퇴직(주주 동의에 따름), 유급 퇴직 또는 무료 퇴직(보상에 따라 다름)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정관(제343조 제1항) 또는 임시주주총회(제343조의2)에 따라 주식소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항에 따라 퇴직을 전적으로 의무적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하나는 자발적일 수 있으며 특별 회의를 통한 퇴직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소각은 자발적이며 보상을 받습니다. 방법에 관계없이 퇴직은 주주 평등을 유지해야 하며 복권이나 비례 분배를 통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소각으로 인해 주식수가 감소하더라도, 소각된 주식수에 대한 주식발행권이 이미 행사되었기 때문에 총 수권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흡수 - 재고 통합: 주식 통합에는 여러 발행 주식을 더 적은 주식으로 병합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각 개별 주식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통합이 발생하면 회사는 새로운 주권을 발행하고, 주주들은 통합 비율에 따라 더 적은 수의 새로운 주권을 받습니다. 새로운 증서는 합병 전 주식을 나타내며 원래의 신원을 유지합니다.
파산의 경우 주가가 주당 1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이 소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목적은 거래 가능한 주식 수를 줄여 투자 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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